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시정명령)제6장 장기요양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36조의2(시정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