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3조의2이 법령제35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다음 조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