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제6장 장기요양기관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장 장기요양기관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