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2조의4 장기요양기관 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의2결격사유 다음 조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