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7조 ②이 법령제71조 ②이 법령제36조 ⑦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무원 재해보상법제43조의4 건강손상자녀의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다음 조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