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