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제3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음 조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