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