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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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