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제1절 원천징수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