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제1절 원천징수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8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