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소득세법제129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