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절 원천징수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개정 2010.2.18>

② 삭제 <2010.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