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다음 조 제51조연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