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심사의 청구)제5장 비용부담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장 비용부담

제53조(심사의 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