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학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다음 조 제51조연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