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ㆍ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ㆍ정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