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