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