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2조 ←②이 법령제36조 ③ ←②이 법령제37조 ←②이 법령제38조 ←②이 법령제39조 ② ③ ④ ⑤ ⑥ ←②이 법령제4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