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86조(국고지원)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86조(국고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