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7조(의결정족수)
2단 1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제72조 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2026.10.20>
1.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