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따른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2026.10.20>
1.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