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84조(사무국)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84조(사무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영화비디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