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1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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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득세법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18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8>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