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