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령 소득세법 제5장 원천징수제1절 원천징수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