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