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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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5
지방세법제103조의63 법인지방소득세 …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 다른 법령이 법령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이 법령제76조 확정신고납부이 법령제11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 상위소득세법 시행규칙제88조의2 전환사채등에 대… 상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 다른 법령법인세법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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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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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20.12.29,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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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24801@2025-01-01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20.12.29,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