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이 법령제7조 원천징수 등의 …이 법령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이 법령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이 법령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이 법령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이 법령제128조의2 원천징수 납부지…이 법령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이 법령제170조 질문ㆍ조사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 상위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 상위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