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