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부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