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