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