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의1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다음 조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