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