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개정2026. 10. 8.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12. 31. 시행 예정
- 제12조의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정2026. 12. 31. 시행 예정
- 제12조의3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정2026. 12. 31. 시행 예정
-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개정2026. 12. 31. 시행 예정
- 제48조의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신설2026. 12. 31. 시행 예정
- 제72조 폐기처분 등개정2026. 12. 31. 시행 예정
- 제75조 허가취소 등개정2026. 12. 31. 시행 예정
-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개정2026. 12. 31. 시행 예정
- 제97조 벌칙개정2026. 12. 31. 시행 예정
- 제41조 식품위생교육개정2027. 4. 29. 시행 예정
- 제41조의2 위생관리책임자개정2027. 4. 29. 시행 예정
- 제41조의3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신설2027. 4. 29. 시행 예정
- 제41조의4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신설2027. 4. 29. 시행 예정
- 제56조 교육개정2027. 4. 29. 시행 예정
- 제56조의2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신설2027. 4. 29. 시행 예정
- 제56조의3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신설2027. 4. 29. 시행 예정
- 제81조 청문개정2027. 4. 29.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7. 5. 27. 시행 예정
- 제37조 영업허가 등개정2027. 5. 27. 시행 예정
- 제37조의2 품목의 제조보고 및 제조신고 등신설2027. 5. 27. 시행 예정
- 제41조의2 위생관리책임자개정2027. 5. 27. 시행 예정
- 제75조 허가취소 등개정2027. 5. 27. 시행 예정
- 제92조 수수료개정2027. 5. 27. 시행 예정
- 제97조 벌칙개정2027. 5. 27. 시행 예정
- 제101조 과태료개정2027. 5. 27. 시행 예정
- 제47조삭제2028. 7. 1. 시행 예정
- 제47조의2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개정2028. 7. 1. 시행 예정
- 제89조 식품진흥기금개정2028. 7. 1. 시행 예정
- 제31조의2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개정2029. 1. 1. 시행 예정
-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개정2029. 1. 1. 시행 예정
- 제48조의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개정2029. 1. 1. 시행 예정
- 제81조 청문개정2029. 1. 1. 시행 예정
- 제88조 집단급식소개정2029. 1. 1.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3조
- 제4장 표시8조
- 제6장 검사 등29조
- 제15조위해평가
-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 제19조
삭제 - 제19조의2
삭제 - 제19조의3
삭제 -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 제20조
삭제 -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제22조의2
삭제 -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 제24조
삭제 - 제25조
삭제 - 제26조
삭제 - 제27조
삭제 - 제28조
삭제 - 제29조
삭제 - 제30조
삭제 -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예고
-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제34조
삭제 -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제7장 영업25조
- 제36조시설기준
- 제37조영업허가 등예고
-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예고
- 제39조영업 승계
- 제40조건강진단
- 제41조식품위생교육예고
-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예고
- 제42조실적보고
- 제43조영업 제한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44조의2보험 가입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예고
-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 제47조예고
-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예고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예고
-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예고
-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 제49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50조
삭제
- 제4절 삭제5조
- 제12장 보칙12조
- 제13장 벌칙10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898호, 2025. 4. 1.>
제2조(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생등급 지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접객업소등"으로 한다.
부칙 <제20438호, 2024. 9.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7호, 2024. 2. 20.>
부칙 <제20307호, 2024. 2. 13.>
부칙 <제20246호, 2024. 2. 6.>
부칙 <제20140호, 2024. 1. 23.>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17호, 2024. 1. 2.>
부칙 <제18967호, 2022. 6. 10.>
부칙 <제1844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8363호, 2021. 7. 27.>
제2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809호, 2020. 12. 29.>
1. 제38조ㆍ제48조ㆍ제48조의4ㆍ제48조의5ㆍ제81조ㆍ제88조제3항ㆍ제97조ㆍ제10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2호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3. 제47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4. 법률 제167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영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761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717호, 2019. 12. 3.>
제2조(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1조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는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집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1조제1항ㆍ제6항"을 "제41조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431호, 2019. 4. 30.>
제2조(폐업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96호, 2019. 1. 15.>
제2조(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943호, 2018. 12. 11.>
제2조(영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9조제4항ㆍ제5항, 제49조제8항ㆍ제9항,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34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 단서 중 "제3호아목"을 "제4호나목"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5484호, 2018. 3. 13.>
제2조(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10조ㆍ제11조ㆍ제11조의2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ㆍ제11조ㆍ제11조의2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등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표시ㆍ광고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신청된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77호, 2017. 12. 19.>
제2조(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공제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가 승계한다.
③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조합이 한 행위는 각각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대한 행위와 공제회의 행위로 본다.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출자한 공제회원으로 본다.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
부칙 <제14835호, 2017. 4. 18.>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355호, 2016. 12. 2.>
제2조(보상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상환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6호ㆍ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변경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62호, 2016. 5. 29.>
부칙 <제14026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제10장제4절(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022호, 2016. 2. 3.>
제2조(영업자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본다.
제4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식품등에 대하여 받은 안전성 평가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안전성 심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유효기간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인증을 받은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제6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83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332호, 2015. 5. 18.>
부칙 <제13277호, 2015. 3. 27.>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01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로,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를 "제조ㆍ운반ㆍ판매"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조ㆍ수입ㆍ가공단계"를 "제조ㆍ가공단계"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을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 또는 제22조"를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을 "식품을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ㆍ가공"을 각각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2719호, 2014. 5. 28.>
제2조(식품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 법에 따른 식품인증원으로 본다.
제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496호, 2014. 3. 18.>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90호, 2014. 1. 28.>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0>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986호, 2013. 7. 30.>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85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를 각각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제6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를 "취소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873호, 2013.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7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칙 <제11819호, 2013. 5. 22.>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0>까지 생략
<47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2호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같은 항 제2호ㆍ제5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전단ㆍ제7항, 제39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5항제1호, 제45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7항,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8항ㆍ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본문,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제2항ㆍ제3항, 제87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0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60조의2제1항ㆍ제4항 전단,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9조제6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19조의2제2항ㆍ제4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4호ㆍ제11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8항, 제50조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9항, 제53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제2호ㆍ같은항 제5호ㆍ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4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48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00호, 2011. 8. 4.>
제2조(정보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공업협회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협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공업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식품산업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10787호, 2011. 6. 7.>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본문 중 "제51조 본문, 제52조 본문"을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191호, 2010. 3.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단서 중 "영양사"를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조리사 등
제53조의 제목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의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제55조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국민 영양"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영양"을 "영양관리"로 한다.
제92조제7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10022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품질ㆍ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외 부분 본문 및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제4호ㆍ제11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8항, 제50조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9항, 제5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5호ㆍ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49조제6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3항, 제56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847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09692호, 2009. 5. 21.>
부칙 <제09432호, 2009. 2. 6.>
제2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74호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28일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단급식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조리ㆍ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 중 "「식품위생법」 제30조"를 "「식품위생법」 제43조"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로 한다.
④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⑥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69조"를 "같은 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⑩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⑫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식품위생법」 제52조"로 한다.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⑭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⑮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으로, "제3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로 한다.
<23>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2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30>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4. 1.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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