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제7장 영업

법령 식품위생법 제7장 영업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2025-04-01 시행분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된 정보가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