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2조(수수료)제12장 보칙

법령 식품위생법 제12장 보칙

제92조(수수료)

2027-05-27 시행분 기준 2027. 5. 2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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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16.12.2, 2026.5.26>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의3. 삭제<2018.3.13>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삭제<2015.2.3>

3의2. 삭제<2015.2.3>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2013.7.30>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5의2.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7. 5. 27.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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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16.12.2, 2026.5.26>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의3. 삭제<2018.3.13>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삭제<2015.2.3>
3의2. 삭제<2015.2.3>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2013.7.30>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5의2.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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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5.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271@2027-05-27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16.12.2, 2026.5.26>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의3. 삭제<2018.3.13>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삭제<2015.2.3>

3의2. 삭제<2015.2.3>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2013.7.30>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5의2.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