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2025.12.30>
1.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제1항제2호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025.12.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2024. 1. 2. 시행분 → 2026. 12. 31. 시행분 · 추가 119어절 · 삭제 54어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2.
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2025.12.30>
1.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제1항제2호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025.12.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