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①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3조 ←①이 법령제44조의11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공탁물보관인의 의무 다음 조 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