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