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민법제490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5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의2공탁물보관인의 사임허가 등 다음 조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