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44조의9(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 「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