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조의13(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사임허가 신청과 해임청구 및 그 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임청구에 대한 재판: 제110조

2.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허가신청: 제112조

3.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청구: 제113조

4.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신탁재산 부담 허가신청: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