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