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4조의23(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