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淸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7조 ①이 법령제119조이 법령제12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다음 조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