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민법제91조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124조이 법령제12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다음 조 제39조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