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민법제70조 ③ ←① 다른 법령민법제70조 ③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80조 ←②이 법령제81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ㆍ청산의 감독의 관할 다음 조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