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③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