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① 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제28조(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① 도청이전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에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